Q 기취득자는 자격유지를 위해 보수교육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A 보수교육이수 안하셔도 기 자격취득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지위(민간자격)로 인정됩니다,
다만 갱신자격은 모든 국내 자격증을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한다는 강제적 조항이 신설된 '자격기본법' 시행에 따라 2014년 10월 등록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여받은등록번호 검색사 2014-4238 / 분석사 2014-4239 가 앞으로 합격자에 주는 자격증에 등록코드가 한번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자격증도 변함없이 저희 협회장(민간) 자격입니다. 등록 전 후 공히 동일한 자격 즉 저희 협회(민간) 발행 자격입니다. 등록코드(2014-4238 /2014-4239) 여부가 차이점입니다. (참고로 자격증에 '특허청' 단어는 전혀 없습니다. 등록전후 똑같이 민간자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록 갱신안하셔도 자격취득 취소 등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본회발행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즉, 1-11회(2014년 이전) 합격자의 자격은 평생 유효합니다. 2014년에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전 합격자의 자격지위는 동일하며 평생 자격 유효합니다.
다만, 현행 발행 중(2015년 이후)인 자격증으로 다시 받고 싶은 경우에 '갱신'제도를 희망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등록제 도입 및 등록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과 공인자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과정을 통해서도 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722호, 2013. 4. 5. 공포, 10. 6.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