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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검정관리팀)특허정보검색사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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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7.15 | 조회수 | 6985 |
특허정보검색사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
개정 2015.02.0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시행하는 특허정보검색사(PSP:Patent information Search Professional) 자격검정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정인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검정기획담당, 출제/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3조 (검정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4.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출제․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필기․실기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3.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③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3.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검정기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지식재산제도를 이해하고, 특허데이터를 검색하고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유무로 검정기준을 정한다.
제5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검색사 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정과목 | 검정 방법 | 주요내용 | 합격기준 |
특허검색사 이론 | 필기 | ○지식재산 제도 개요 ○특허DB 검색 방법 | ○과목당 100점 만점 ○평균 70점 이상인 자로 과목별 과락(40점 이하)이 없는 자 |
특허검색사 실기 | 실기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 |
단, 실기는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PC를 사용하여 제시된 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답안지를 사용하여 답안 작성 후 제출한다.
제6조 (응시자격) 특허정보검색사 자격검정의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다.
제7조 (유효기간) 특허정보검색사 자격은 합격증 발급일로 부터 5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전에 보수교육을 8시간이상 이수한 경우 만료일로부터 5년간 효력이 연장된다.
- 부 칙 -
제1조 자격기본법(법률 제 11722호, 2013.10.6.시행)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 본회가 개최하는 지식재산 세미나 및 정기교육을 8시간 이수한 경우 갱신자격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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